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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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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2.12 02:50


부상부위가 다르다면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수상부위가  같은 곳이라면 1차 사고에 대해서 조용히 합의할 필요 없이 원활히  합의를 하면
되겠으며 1차 사고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고지 하여도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결정이되면  치료중인 병원에도 통보하여 병원비 청구에 혼란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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