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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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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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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1.22 18:08


자영업의 경우 소득의 인정은
세금신고소득(종합소득 신고금액)이 인정 되거나
경력별,직종별,업태별등의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송실익은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하기에는
그 실익이 불투명 할 가능성 높음 참고 하시고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충분한 치료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후 합의하세요.

참고로 현재 손해 확정시(후유장해,향후치료 필요 없다면)소송시 1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대물 보상 관련 내용은 사고후닷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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