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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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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2.16 04:1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은 정액을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한  중복보상은 되지 않으며
형사합의금에 대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를 받는다면 민사배상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고경위에 대한 인적, 물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단횡단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의견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사법기관과 공단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보험사 측에 보고서를 통한 서면으로 배상금 산출을 하여 청구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청구금액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라 할지라도 보험사에서 청구금액대로 배상금 지급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므로 사망사고인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선택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유가족께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 배상금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은 심적인 어려움이 클 것이므로 어차피
법률적인 대응을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고 의뢰비용을 공제하고도 충분한 실익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시고 의뢰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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