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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2.16 14:32

치료가 더 필요 하시다면 충분한 치료 후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로 합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소송을 통한 후유장해 재판정 및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손해액을 보존 받아야 할 것인데
소송시 1년 한시장해 인정된다면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2년정도라면 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소송시 통상 1~2년 정도의 후유장해 인정됨이 보편적인 장해판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을 적극 권유해 드리기에는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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