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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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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2.22 23:26


두부손상에 대한 장해진단서는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현시점 장해평가는 어렵습니다. 두부손상에 대해서는 절대 서둘러 조기합의를 해서는
안되기에 1년 동안은 치료 및 경과를 지켜보시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되는 시점에 신체적이나 인지장해가 잔존할 경우 재상담 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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