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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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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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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2.24 00:17

사망사고의 경우 동일 한 과실이라도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횡단하지만 않으셨다면 70%의 과실까지
책정 될 사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재한 내용 상으로 정확한 사고의 내용을 파악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참고로 도로에 누워 있다 사망한 경우 과실을 70~80% 산정합니다.
 
정확한 사고 정황의 영상이 있다면 홈페이지 하단 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건강에 문제가 없는 피해자라고 가정 한다면 70% 과실 인정시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전후의 금액이란 위자료 인정범위의 변수가 있임을 참작한 기준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토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 실익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되겠으며
정확한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직접 득해 보시면 현실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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