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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에는 2차 사고가 1차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률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어려우나 소송전 보험사와의 치료비 정도의 협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골반골절에 대하여 치료 후 전이나 이개가 남는 정도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