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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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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3.01 03:08
아버님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1.자동차보험은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과실로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전제 조건으로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일것 과 그로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일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본 사고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사고에는 해당이 하나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야기된 사고이기 때문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차주는 본 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행히도 질문하신분의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면책처리 받게 됩니다.

2.의료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최근 피해자가 음주 무면허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아닌 일반 안전사고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으므로(타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나 중대한불법위가 아닌 단순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의 경우까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면 이는 상리에 맞지않고 피해자에게 너무가혹하다 하여 판결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할 것입니다) 
해당지역 건강관리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고 부득이 보험적용이 안되더라도 우선의료보험 수가로 치료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문제는 치료 후 의료보험 적용여지를 놓고 사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투어 볼만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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