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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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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3.14 19:07

통상 횡단보도 상 자전거 운행 중 사고의 자전거 과실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차량 완전 정차 중 자전거가 차량을 충돌 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은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않은 책음으로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자전거의 과실을 40%전후 정도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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