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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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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3.15 23:24

본 사건 자동차상해로 간병비 인정은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 불가능하며

소득입증(세금신고)이 안 되더라도 기타 유직자임을 입증 한다면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구장해 예상되고 흉터등의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크다면 자동차상해의 경우도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구장해 인정, 보험회사에서 쉽사리 인정하지 않으며 성형 향후치료비 1cm기준 보험회사 기준
대비 소송기준 약 3배(이상)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병비 인정은 소송을 해도 어려움 다시한번 밝혀 드립니다.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전문가에게 위임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구함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경우가 지배적이며 위임시점은 퇴원에 즈음한 시점이 적저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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