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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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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기간 동안 입원을 한다는 가저하에 휴업손해 인정하여2 200만원 전후의 금액은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소송기준 접근이 어려우니 충분한 치;료 후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담당자의 재량으로 약관+향후치리비 일부를 인정하여보상되이 통상의
관례이며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보상 담당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 치료 종결되고 약관상 손해배상금의 기준으로는 하자없는 합의금 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