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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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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3.27 03:43

공증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며
가해자측(차주,운전자)에 가압류등의 조치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은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 혹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진행함이 적정하며 우선 가압류등의 조치는 선조치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사망시에는 당연히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측의 재산상태등을 확보함이 우선 순서인듯 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소송관할이 문제가 됩니다.
원,피고측 주소지 관할로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인데 만약 지방사건 이라면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을 수행해 드리기에 애로사항이 있음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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