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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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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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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5.01 19:2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통원치료 관련된 내용은 의사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이 정해짐이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그러하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간병비 인정에 있어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 소견을 받아 두시기 바라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는 간병비 인정 불가하며 소송시에는 재판부에서 필요 기간이라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사의 소견서등 참고 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사정상 상급병실 사용한 부분 당연히 인정 가능하며 병원측으로 부터 확인서(혹은 의사의 소견서등)
확보한 후 소송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무혈성 괴사 우려되는 부분은 영구장해 예상되며 나머지 부위는 치료 종결 후
관절 강직 상태에 따라 그 장해를 달리 예측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은 아무리 잘 이루어진 소송전 합의보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유리한 사안으로
보여지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하여 본 사건을 해결함은 피해자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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