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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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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5.04 20:52

학교앞 횡단보도사고라면 더구나 그 지역이 스쿨존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가해자의 무도덕, 무성의에 대하여 해당경찰서 또는 검찰에 탄원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대처는 민사상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로 일단 치료를 충분하게 받으시기 바라며, 안면신경마비, 두부손상여부에 대하여는 1년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회복여부를 판단하셔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가 여견될 때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해결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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