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5.16 19:08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간병인 인정여부는 실제 피해자의 상태가 간병인필요상태(정신과적 문제 및 피해자 직접 식사,탈의 및 탈착,용변문제)
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합의 혹은 소송시 그러하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최초 병원에서는 전 기간 인정 될 것으로 사료되며 2번째 재활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조금더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명백 하다면 인정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의사소견이 있는 상급병실 소견이 뒷받침 됨다면 인정 가능하다 사료되며
피해자의 편의를 위한 상급병실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3.지입차주 였다면 소득의 성격은 급여소득 이라기 보다는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피해자측이 확인해 보시고 만약 급여소득자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 이라면
세전소득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사업소득은 통계소득 적용해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소득이라 가정 했을때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은 세후소득의 무과실 기준 80%
소송시에는 세전소득 무과실기준 100% 인정됩니다.


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장해 확정시점은 수상 후 1년 정도는 경과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 있을 수 있으며 무단횡단 이었다면 30%는 기본과실 책정 되리라 판단됩니다.


6.홈페이지 내용 중 부상사고 부분 및 자주하는 질문 답변내용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함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