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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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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5.26 20:39
우리니라의 경우 손해배상에서 인정되어질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객관적으로 입증 될수 있는 통상적 손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특수한 입장이나 위치에서 발생하는 특별한손해, 손실등은 손해배상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무평가에 따른 손실, 교사준비기간에 입은손실등 객관적으로 계량화 하기힘든 손실은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으며 단지 위자료의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위 진단명외 추가 병명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800만원은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적정한 보험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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