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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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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금액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으며, 가해자의 합의의지 및 신분에 따라 금액의 탄력성이 큼니다.
가해자가 택시기사라면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통상적으로 1,000~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험사합의금은 치료가 완전 종료 후 후유장해 잔존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니 6~12월 후 치료경과를 보아 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병비는 현행 약관에 의하면 인정되지 않으며(약관상 식물인간, 사지마비시에만 인정함) 소송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 하겠으며, 이 경우 간병인 영수증을 꼭 받아 두시고 가족간병인 경우는 주치의에게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임을 소견서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굼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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