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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책임보험과는 별도임을 명시하시고 500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지불을 하여야 하겠으며(간병비포함) 약 6개월 후
후유장해판정을 받은 후에 장해가 인정된다면 책임보험의 장해보상 청구를 하시고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이 또한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직계가족 중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셔도 되겠으나
이때 형사합의금은 합의금에서 공제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보험금이기에 약관에 근거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