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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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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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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6.23 07:03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상해등급에 맞는 위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보험약관에 해당되며 소송시에는 부상사고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율을 토대로 위자료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내용의 상실수익액,재수술을 필요한 향후치료비,직장인의 경우 일실퇴직금,(호봉승급은 별도로 살펴야 함),
간병비(개호비),장해율에 따른 가족 위자료,형사합의등은 모두 해당사항 있으며 위자료 부분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하고 꼼꼼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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