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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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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8.02 19:38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조속한 쾌차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가불금에 있어 자배법한인 사고당시 1억 원 현재는 1억5천 만 원 한도의 50%까지를 지급하나
통상 중상을 당하여 손해액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한도 이상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참고로 사고후닷컴 의뢰사건 중 가불금 1억이상 받은 분 상당 수 있음)

현명한 보험회사라면 손해액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면 소송시 지연이자(사고일 기준연 5%)등의 이중부담을
걱정하여 자배법 한도를 초과한 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면 피해자가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것을 눈치채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이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보험회사의 전략적 측면 또한 어느정도는 작용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전문가 선택에 있어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임은 자명한 사실이니 명심 하시고

사고초기에 5천만원을 제시하며 합의제안을 한 전문가가 진정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물건값 흥정 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상향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간을 보는 자가 어찌 제대로 된 전문가라 할 수 있는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에게
울분의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사안이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적접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다 할 지라도 본인이 작성한 약정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직원의 업무상 미흡한 점이있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면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 하셔서
사건진행 여부를 논의 하셔서 원만히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하시고 확정적인 비용은 내방상담을 통해 논의 하시면 되겠으며
본 사건은 쟁점이 없기에 당연히 착수금없이 성공보수는 10%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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