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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드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형사적 문제]
가해자와의 형사적 문제(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답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정해진금액이 없으며 가,피해자의 여러가지 요인(감정적,금전적)으로 인하여
혀사합의 성사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이며 결론은 각 사안별 최적의 대응을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시한번 저희 홈페이지 자료 자세한 참고 당부드립니다.(형사문제링크 http://www.sagohu.com/?mid=s5_faq)
[민사적 문제]
아드님의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쟁점은 과실만 존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은 특단의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과실은 사고의 경위 본 사건은 일반적인 단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1차사고 후 2차사고에 따른 문제
1차사고에 있어서는 동승의 과정(호의동승여부,망인의 무면허 인지여부등)
2차사고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정확한 정황(주변밝기,피해자의 충돌직전 상태,옷 색깔,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등)
등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정 할 것인데 쟁점에 따른 가감요소가 많은 사안입니다.
[향후대안]
본 사건은 상기와 같은 이유때문에 원만한 해결(변호사 선임없이)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도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 할 지라도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보지 못 한
법률사무소라면 우왕자왕하기 마련인데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칭 교통사고 전문법률사무소라 하는 곳이 수 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된(실제 사건수행 경험이 많거나 현재도 많은 사건을 진행 중인) 사무실은
몇 없다고 보시면 정확한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니 개관적인 검증을 통해
변호사 선임 결정 하시길 권유 드리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