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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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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8.23 19:02

입,퇴원 여부는 의사 선생님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입워늘 원하는 병원과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부분이 입증 된다면 소송시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보다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실이 없고 기왕력이 없다면 공제조합측 최종 제시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소송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소송실익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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