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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 소멸시효에 문제가 없고 선합의 혹은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라 사료됩니다.
이유는
치마를 입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면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추상장해는 소송을 하지 않고는 인정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며
또한 사고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연이자가 고려 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또한 소송을 하지 않고는 인정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