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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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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27 19: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민사소송시기는 부상 피해자의 경우 신체적 상태가 고착된 시점
즉 현재 치료외에 더 이상의 특별한 치료 필요없이 안정가료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보험 청구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별개이며 후유장해 진단 방식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평가와 상이합니다.(노동능력 평가 방식의 차이,장해진단서 발급기준이 차이등)


기재하신 내용으로 고려 하건데 개인보험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접수시점은 현 시점이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단 가해차량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무과실 및 과실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
이는 과실상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고려하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과실이 확정적이라면 이 부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며 소송시점도 서두를 필요 없겠습니다.
무과실인 경우 개인보험만 선처리하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가지급금은 청구하면 되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장 접수되면 지불보증 중단 된다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설령 지불보증 중단 된다고 할 지라도 의료보험으로 돌려서 납부하고
중간 중간에 청구하면 지급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사건은 소송의 적절한 시점 개이보험 청구문제

무엇보다 중요한 소송시 원활한 소송진행 및 법원 신체감정 대응 및 감정결고 적적성 여부에 대한 법정다툼등
어설픈 전문가와 제대로된 전문가의 차이는 질문자님의 생각보다 큽니다.


객관적인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선택 하셔서 아이의 새로운 운명과 맞 빠꿔야 하는 보상과 배상문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응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아이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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