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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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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27 20:26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소송에 착수하여도 됩니다.



특히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손보사보다는 모든 피해보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기에 받듯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만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소송제기 또한 지역 지방법원에서 한다면 위자료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많은 교통사고 전문사무소가 많지만 실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느 법인이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판단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여 주신다면 유사 소송수행 경험이 풍부하므로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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