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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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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10.07 20:25

과실비율은 인도 보행이 아니라면 10% 전후 책정 될 수 있음 참고 하시고

간병인 비용은 보험약관으로는 식물인간상태가 되어야 인정 가능하니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 소견서 받아 두시면
소송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 및 연금 수입은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 인지라
휴업손해 인정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중상사고의 손해 확정은
과실,후유장해 범위,향후치료비 범위,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금 결정시 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니 지금은 확정된 것이 전혀없어 손해배상금 산출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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