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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는 전문가 선임 없이도 충분히 제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영구장해 소견이라는 의사의 판단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사고 자동차상해 특약은 소송시에도 약관기준 방식의 보상금인지라 후유장해만 쟁점이 없다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는 질문자님 측에 유리한 범위의 합의는
안닌듯 하니 전문가 재선택을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