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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 날부터 3년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피해자 상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본 건 소송 진행하여
손해배상금 청구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