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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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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12.17 20:15




1.과실.


교통사고 과실은 어느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판례가 수도없이 많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과실은 10% 전후 정도의 범위로 봄이 타당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어 손해가 확되됨에 피해자도 일부 기여를 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들어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 되었다고 할
지라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않아 피해를 확대 시켰다면 그 과실의 범위를 책정 하는경우를
(이와 같은 경우도 통상 10% 전후의 과실책정)비교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2.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형사합의(형사문제)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700만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경찰측의 200만원 형사합의금 제안은 말을 하는 경찰관의 다른뜻을 의심해 볼 만한 정도의 범위입니다.




3.민사합의 시점.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사고직후 혹은 수 개월 후 합의를 함이 일반적인 처리이지만
현재 부상의 정도라면 후유장해도 잔존 할 수 있을 가능성 높을 것인데 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2~3개월의
합의시점은 보험회사 좋은일만 시켜주는 (일명 보험회사 선호하는 조기합의)경우라 사료되며
물론 2~3개월 시점에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상응하는 이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손해배상금.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가능성은 0%도 없으며
노동능력 상실율 32% 영구장해 인정시 약 4억2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나
현재 신경손상 없고 향후 고정수술 시행하지 않는다면 영구장해 인정 될 가능성은 0%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 한시장해 인정시 5200만 원 전후 5년 한시장해 인정시 1억 2천만 전후입니다.

판단하건데 아무리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지라도 골다공증 및 골 감소증 포함
기왕병력 없다면 2년 이상의 후유장해는 예상됩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지금까지 사고후닷컴의 업무수행 경험칙을 토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사안이며
형사합의 문제 대응 및 민사합의 문제의 소송전 합의실익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등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해결 받음이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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