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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기존 질문 내용 및 답변(아래의 링크) 참고 하셨는지요?
http://www.sagohu.com/?mid=s6_qna&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9%80%EC%9A%A9%EC%9D%B8&document_srl=182023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후유장해율은 15%로 상향되어 평가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교환주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추가평가 될 수 있습니다.
슬관절 후유장해 확정적이라면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함이 당연한 선택이며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조금더 꼼꼼히 살펴 보시고 현명하고 현명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