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12.28 19:37

배우자 즉 어머님이 계시다면 우선 산재로 처리하여 연금으로 수령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포크레인 차량을 상대로 산재에는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할 사안입니다.

위자료는 현재 보험회사 약관기준 무과실 (20세~60세)4천5백만 원이며
법원에서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가해자측과 형사합의 문제 및 보험회사 위자료 청구소송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시면 유가족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아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니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이며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