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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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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1.10 00:5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편도 1, 2차선인 경우 25%. 3차선 30%, 4차선 35~4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면 음주한 상태란 것이
밝혀져 있다면 5% 정도의 과실률이 더하여 집니다(몇 차선 도로인지 확인필요).


2. 안면 및 하지 신경 손상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서
장해율이 달라집니다. 현시점에도 유의미한 손상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3. 조합에 의무기록 전달은 일단 보류하시고 검사를 먼저 해보시기 바라며 장해 인정될 정로라면
소송을 하여야만이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 집니다(공제조합은 일반 보험회사보다 합의 제시 금이 적음).


또한

소송제기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자료를 주어서 상대측에 소송 대비를 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용으로 산정을 하여 합의하면 되나 소송한다면 소송 중 신체감정을 통하여
향후치료비산정을 하게 됩니다.



5.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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