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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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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1.18 18:45

과실에 대한 부분은
피해차량이 제한속도(30km) 초과한 속도가 20km범위 정도라면
10%전후 과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제한속도를 준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무과실로
인정 될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피해차량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과실비율만을 두고 재판을 진행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 불투명)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 드립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무과실 기준 소송시 500만 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상되며
장해가 잔존 한다면 1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기대 할 수도 있겠습니다.(한시장해 1년 정도)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고려해 보세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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