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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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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후유장해는 수상 후 통상 6개월 정도 경과 후(통상 치료 종결 시점) 후유장해 판단,가능하며
매우 중상인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치료 과정 중 후유장해 잔존여부 자문 가능.]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유념 하시고
만약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음이 확정적이라면 대물 처리금 외 400만 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측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