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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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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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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2.03 00:40

1.합의시기.


합의시점은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 명심하세요)



2.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며
과실비율,소득,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후유장해의 범위(한시/영구장해 여부.노동능력 상실율)가 확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3.후유장해.

후유장해는 일반적인 정형외과적 부상의 경우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하게 되며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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