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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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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2.07 23:32

본 사건의 쟁점은 과실,후유장해의 범위가 될 것인데
후유장해는 32% 5년 정도로 가늠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에 있어 횡단보도 지근 보행자 신호 깜작일때 사고라면 20% 정도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과실 30%임을 가정하고 후유장해 3년임을 가정 한다고 할 지라도 예상 판결금은 약 2천3백만 원 전후로 사료되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한 소송전 합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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