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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2.10 05:04

후유증과 후유장해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향후치료 필요 없다면
400만 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와 더불어 치료 종결 후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으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는  확정적 판단 이라면 상기 제시금액 정도 전후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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