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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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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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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2.11 18:46

1.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로 형사사건 결과가 동일 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재검토 후 얼마든지 처리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검찰측에 진정서등으로 대응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2.중과실 사망사고 이기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형사재판 받아야 하며
징역 또는 금고형(합의되면 집행유예)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 관련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3.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3~4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일반적인 형사합의 범위입니다.
뺑소니라면 5천만 원 정도를 기본의 범위로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4.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할때(본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가능)이며
과실적용하여 위자료 장례비 포함 9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 중 10%를 차감하면 예상판결 금액이 되겠습니다.


5.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 가능하며 그 이유는 피고측(보험회사)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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