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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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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문 및 답글 참조 하셨는지요?
차대차(오타바이 포함) 쌍방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 있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당연히 일방 사고라면 무과실입니다.)
무과실임이 명백 하다면 현재 제시하는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부위 및 수술내용에 따라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 할 수 있으며
2년 전후의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무과실 기준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최소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은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기존 답변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