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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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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2.22 20:06

산재와 자동차사고가 병합될때

산재가 유리한 경우는 피해자 과실이 많거나(통상 30% 이상)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산재급수 7급이내에 해당되어 연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때 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을 살피건데 두가지 모두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이 더 유리 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될 것인데
손해배상금이 확정 되려면 정확한 소득(세전,세후 호봉승급등),과실,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특별히 부상부위 후유장해의 범위(영구,한시,상실율)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진단의 내용 및 수술의 정확한 방법 무엇보다도 치료 종결 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평가하여 그 법위를 예측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으로는 최소 한시장해 이상은 잔존 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보험회사 약관 보다는 소송기준의 손해배상금이 훨씬 많습니다.

영구장해라면 위자료만 보험회사 기준대비 10배 혹은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해상실수익액,성형비용등도 많은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홈페이에 자새한 설명 참고 하시면
충분한 이해가 될 것이니 반드시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현실적 도움이 많이 될 것을 자부합니다.


피해당사자와 함께 관련기록 일체(공지사항 안내된 내방 상담시 필요한 자료)를 지참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닌
객관적이고 타당한 범위를 예측해 드리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면
적정 손해배상금을 예측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위임 후 소송전 합의 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으니 필히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시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세요)



아드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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