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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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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3.20 19:47

개인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우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개인보험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기준이 각 보험약관 별표에 첨부된
장해분류표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률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후유장해진단방법은 법원, 보험회사등 공적 또는 사적인 분쟁에서 야기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기위한 진단방법이며,
개인보험의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 받기위한 피보험자의
신체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지급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진다는 점에서 서로 다름니다.



2.따라서 질문하신분의 경우 맥브라이드후유장해진단 방법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오직 약관에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3. 질문의 요지를 확인하면 척수손상으로 하지편마비가 있으며, 신경인성장의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경우 일상생활기본동작표에 의한 각부분(이동하기, 목욕하기, 옷입고 벗기, 혼자식사하기, 배변배뇨)을
취합하여 총지급률을 합산하는 방법과, 해당항목 팔, 다리, 비뇨기과 부분 하나하나를 모두 규합하여
합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4.통상적으로 일상생활기본동작표에 의한 지급률 합산방법보다는 해당항목 팔, 다리, 비뇨기과 부분 하나하나를
모두 규합하여 합산하는 방법이 보다 높은 지급률을 판정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5. 참고적으로 비뇨기과 장해지급률에 만성변비나 요실금은 후유장해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리의 경우 한다리가 폐용으로 본다면(근력이 0등급이거나 관절의 기능을 잃었을때) 최고 지급률이 6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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