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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였다면 일반적으로 호의동승이라 칭하는 동승자 과실은 책정하지 못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로 미착용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범위등을 두고 10% 전후로 판단될 가능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