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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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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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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5.18 02:0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가해차량 급차선 변경사고인 경우라면 10~20% 정도의 피해자 과실이 일반적이지만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정 될만한 소득증빙 된다면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는 청구 가능하며 본 사안은 소송보다는
과실책정이 완료된다면 합당한 금액의 소송전 합의를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전 합의를 함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금전적 손실이 있기 마련이기에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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