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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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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7.27 19: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금은 주당 70만 원이 적정선의 합의금입니다.


2. 간병비는 민사배상의 문제이므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3. 소득신고 되지 않는 이중소득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농촌일용노임으로
    산정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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