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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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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0.16 19:46


상대 차량이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면 형사합의서가 사법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기 전 제출되는 것이 좋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제출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을 숙지하시고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으며 합의금은 7~8백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되는 시점이라면 또한 중요한 것이 민사 손해배상청구이기에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소송실익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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