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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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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1.21 00:12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변경의 시효를 염려 할 바는 아닌듯 하나(일반적인 자동차 손해배상 시효는 3년) 
의료보험처리 및 가해자측 구상문제등이 있으니 변경을 하려면 빨리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됨이 원칙이며 형사합의금 없이 합의서만 주고
받는 순수한 의미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합의금을 가,피해자가 주고 받고 추후 구상 청구시 가해자가 딴소리 하는것 까지 예측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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