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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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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1.21 22:29


귀하의 과실이 전적인 (기본 90%) 사고로 보여집니다.
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회전을 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면 회전 시점 전부터 우측 차선으로 차선변경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상대의 과속이 입증되고 핸드폰 통화 중 운전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비율이 변동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본 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소송실익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과실 판단은 판사님의 전권사항)


100% 과실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음은 이해할 부분이지만 사고의 원인제공은 명확하기에
법률적 공방은 불필요해 보인다는 주관적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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