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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비율 판단은 어렵겠으나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에서 구분해 주며 보험회사 쌍방간 과실비율은
중과실여부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안분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해결 하시면 될 사안이고
음주로 인한 과실은 통상 기본 과실에서 5~10% 정도 가산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