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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대로 본 사고 지역을 도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쟁점이 있습니다만
도로이든 도로가 아니든 과실을 판단하는 부분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사안입니다.
차선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급차선 변경에 준하는 사안으로 소송결과에 있어서는 영상으로 보았을 때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무과실 내지는 1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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