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01.09 20:0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간병비를 지출한 영수증이 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과실에 대한 상당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영상을 확인하고 판단을 하여야 하겠지만
일정부분의 과실은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메일주소로 영상을 첨부하시어 재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치료 후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